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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도쿄도의 새로운 조례, '간접흡연 방지 조례'
2019-09-11

도쿄도의 새로운 조례, '간접흡연 방지 조례'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일본에는 흡연할 수 있는 음식점이 많네?'라고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혹은, 금연인 줄 알았는데 흡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적은 있나요? 가게에서 흡연석과 금연석을 나눠도, 담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 비흡연자라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도쿄도에서 발표한 '간접흡연 방지 조례'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흡연/금연 표지 의무화

먼저, 2019년 9월부터는 음식점 입구에 흡연/금연 표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흡연 전용 공간이 있다 / 전자담배 전용 흡연실이 있다(일반 담배는 금연) 등의 표지 스티커가 출입문에 붙어 있을 겁니다. 출입문에 있는 표지를 잘 확인해 보세요!

완전 금연으로

어린이를 간접흡연에서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를 포함하여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되고, 부지 안에서 완전 금연이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는 종업원이 있는 음식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완전 금연이 됩니다.

 

도쿄도가 발표한 이 조례는 금연 도시를 향한 한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백해무익인 담배. 이 조례로 금연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2019년 9월부터 붙는 표지를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일본어):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ensui/kitsuen/leaflet/hyoshiki.files/hyoshikitaio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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