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소비세의 역사
1989년 4월에 3% 세율로 소비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후, 소비세 폐지하고 세율 7% 국민복지세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발표한 다음 날에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감세율
소비세 인상의 소식은 기쁜 소식은 아니지요. 그래서 적용되는 제도가 '경감세율'입니다. 소비세 인상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틍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2019년 10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음식과 신문이 대상이 되는데 음식의 경우 술, 외식을 제한 음식물만 8%라는 것!

- 덮밥,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 테이크아웃은 8% / 가게 안에서 먹으면 10% - 편의점, 도시락, 슈퍼마켓 : 테이크아웃으로 판매되면 8% / 반납해야 할 접시에 담긴 음식 등 가게 안에서 먹어야 할 경우 10% - 의자, 테이블 등 설비가 없는 야타이 : 8% - 푸드코트에서 먹을 경우 : 10%
*위의 정의는 참고용이므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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